선거 앞두고 식사대접한 천안시 공무원, 결국 직위해제

입력 2020-04-08 14:00

4.15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공무원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천안시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최근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에게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에게는 각각 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 등을 제공받은 이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위반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