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는 165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처분목적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기한 내 처분 및 합병 후 단수주이다.
처분예정기간은 2020년 4월 9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다.
처분예정 주식은 보통주 1,178주,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1,400원이다.
한편, 나노의 13시 51분 현재주가는 1,395원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5원(-0.36%) 하락이며, 거래량은 110,482주이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