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일부터 신청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팩트체크

입력 2020-04-08 13:39 수정 2020-04-08 15:36

경기도가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잘못된 정보를 찾아서 정확한 사실로 바로 잡는 ‘팩트체크’와 함께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야기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주로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잘못된 정보를 찾아 정확한 사실과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우선 “재산이 6억원 이상인 사람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등 대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많다.

이는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 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해서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등은 거짓이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도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사용 방법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너무 적다” 등이 잘못된 정보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또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고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세금을 더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기금을 다 써서 다른 재난에 대응할 돈이 없을 것 같다” 등은 거짓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난 대응 부분에서도 올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재난이 발생해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