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0-04-08 13:33
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해 확정된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방식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급여소득유지가구 등 일부를 제외한 17만여가구에 대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생활지원금을 절반씩 현금 등으로 지급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오전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11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밝힌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여기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급여소득 유지가구는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중위소득 100% 초과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최대 17만 가구가 지급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에 맞춰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이상 100만원까지로 설계했다. 오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가 결정되면 이달 중 1차로 50%를 지급하고, 오는 6월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1차는 현금, 2차는 현금으로 하되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급감한 소득을 보전하고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다만 6월 중 지급될 2차분은 현금이나 상품권 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또 “오는 5월 정부 지원금 지급에 지방비로 300억원 가량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제주형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에따라 지급 범위에 속하는 도내 가구는 4, 6월은 제주로부터 전액 지방비로, 5월에는 정부와 제주도가 매칭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받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1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