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자 사고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기준은 보험금 지급 수준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한도로 정했다. 현재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한다.
사고부담금은 애초 인적 피해 200만원, 물적 피해 50만원이었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며 민사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이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쯤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