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외계인’ 호나우지뉴(40)가 거액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된다.
로이터통신은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파라과이에서 구속된 호나우지뉴와 그의 형 호베르투가 곧 석방돼 가택 연금에 들어간다”고 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호나우지뉴 형제가 지불한 보석금은 160만 달러(19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과이 법원은 이날 “호나우지뉴 형제가 파라과이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거액의 보석금을 낸 상황에서 굳이 교도소에 붙잡아 둘 필요가 없다”며 보석을 허용했다.
호나우지뉴 형제는 석방 후 가택 연금에 들어간다.
호나우지뉴는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의 한 4성급 호텔에서 지내며 향후 열릴 재판을 준비할 예정이다.
호나우지뉴는 지난달 4일 형과 함께 파라과이 국적의 위조 여권을 가지고 파라과이에 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수도 아순시온의 교도소에 수감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호나우지뉴는 교도소에서 열린 풋살대회에 참가하고, 다른 수감자들과 족구를 하는 등 교도소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