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공범 18세 ‘부따’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4-07 21:26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24·구속)의 공범 A씨(18)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부따’라는 활동명을 사용한 A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조주빈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는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