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하다” “마스크 따지다”…황당 자가격리 이탈 사례

입력 2020-04-07 18:54
4월 3일 포항시에서 자가격리자를 점검하는 공무원.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가격리에 관하여 강력한 지침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부산 중구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다음 날부터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부산역 인근에서 한 방송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지금 자가격리자인데, 외출해 돌아다녔다”고 말해서 결국 발각되었다.

해당 기자는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부산시를 통해 확인했지만, 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시는 뒤늦게 A씨를 조사했고, 자가격리 기간에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가격리 이탈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 진구에 사는 B씨는 7일 오전에 관리사무소에 마스크를 받으러 갔다가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자가격리자인데 왜 마스크 수령자 명단에 빠져있느냐”고 따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구청에 B씨를 신고했고, 구청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자가격리 기간이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0대 남성 C씨는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6일 오전 10시쯤 자택 근처로 나왔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주민은 C씨가 최근 외국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목격한 뒤 신고한 것이다.

시는 이들 3명을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처럼 자가 격리를 이탈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6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중앙정부와 각 시·도, 시·군·구 지자체가 3중으로 자가 격리자를 24시간 감시할 것”이라며 “공무원과 경찰이 불시에 자가격리를 점검하고 주민 신고제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본은 “5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