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전으로 번진 ‘검·언 유착’ 의혹…검찰, 진실규명 나서나

입력 2020-04-07 17:39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협박성 취재와 검찰과의 유착 의혹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가 유착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한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진실 규명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지만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MBC 보도와 관련해 7일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를 취재원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검사장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검찰 간부는 ‘성명불상자’로 표기했다.

앞서 MBC는 이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말해달라’며 강압적으로 취재에 나섰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언련은 이에 대해 이 기자가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기자와 검사 결탁해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자와 검찰 간부와의 관계가 밝혀져야 협박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MBC가 보도에서 지목했던 검찰 간부는 해당 기자와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MBC도 보도에서 해당 검사장과 이 기자의 대화를 음성 형태로 제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 될 경우 검찰이 양측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MBC의 보도 내용과 제보자 지모씨의 제보에 대한 신빙성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MBC 장모 기자와 해당 의혹을 제보한 지씨를 형사 고소했다. 지씨는 수감돼 있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MBC는 지난 2일 지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최 전 부총리가 주변 인물들과 함께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 가량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모 기자는 보도 이후 방송에서 ‘최경환이 투자했을 수도 있고, 투자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친여권 성향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MBC가 제기한 검·언 유착 의혹 등은 검찰에서 진실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MBC와 채널A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