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의무 위반 7명 수사

입력 2020-04-07 17:30

제주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5건 7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5건 모두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다.

이 가운데 A씨는 강남 유학생 확진자 모녀와 접촉해 지난달 25일 자가격리 의무통지를 받았으나 31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B씨는 도내 7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미납 요금 납부를 위해 통신사로 이동하던 중 적발됐다.

제주도는 A씨와 B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나머지 5명도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로,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자가 격리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 경찰은 이 같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이탈 112신고 접수시 ‘코드0’을 발령해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소재 확인과 복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코드 0’은 최단시간내 출동해야 하는 최긴급 지령이다.

대상자가 복귀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격리장소로 강제이동조치하고, 공무원에 폭언이나 폭행을 하며 이동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고발없이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지고, 벌금도 종전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