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이 500만원 미만으로 세금을 체납한 영세 사업자들의 세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39만3336명의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120억원 사이인 이들이 대상이다. 영세 소상공인은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 6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은 15000만원 미만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중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이들을 추려냈다.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유예 기간 동안 납부 독촉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이미 압류한 재산의 경우 압류 해제 또는 처분 중지 혜택을 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 해제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도 체납 처분 유예 기간까지는 보류·중지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더라도 코로나19 피해가 입증된다면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상속·증여세 등 재산세제 관련 체납자 역시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