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속도낼까…금융사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

입력 2020-04-07 16:18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은행 대출 등 금융 부문의 면책 제도가 대폭 바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출 업무에 있어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코로나19같은 재난 피해기업을 지원하거나 핀테크(금융기술) 등 혁신금융 업무가 제재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추정제도’도 새로 생긴다. 가벼운 위법 행위의 경우, 제재가 아닌 ‘현장조치’로 마무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다. 개편된 금융 면책 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면책 대상으로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이다. 또 금융회사는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단, 금융 소비자에게 중대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의 안정·질서를 훼손한 경우,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받을 수 없다. 면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켜 각각 면책심의위원회,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 신청을 받아 면책 해당 여부를 가려낸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제재 대상으로 지적받은 경우 사후에 면책 여부를 심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책 위원회 심의결과는 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판단기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내부에도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 신청권을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벼운 위법·부당행위는 현장에서 마무리 짓는 ‘현지 조치’와 비조치의견서, 인허가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에도 새로운 면책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며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