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대출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 실적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자체 신용평가 방식 때문에 신용등급이 달라져 대출승인액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일 은행업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서 집행된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 승인액은 12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5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380억원)과 우리은행(166억원), 국민은행(160억원)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5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 명목으로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고신용(1~3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신용등급 사전조회를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나이스 신용평가(온라인)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오프라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통상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CB사)의 경우, 신용등급이 1∼3등급(전체 10개)이면 고신용자로 간주된다. 시중은행의 대출이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CB사의 신용등급이 1~3등급에 속하더라도 실제 시중은행 대출에서는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은행들이 별도로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체 등급 기준으로 1∼3등급(전체 13개), 우리은행은 1∼3등급(전체 10개), 신한은행은 자체 등급이 BBB+ 이상(전체 21개 중 8등급 이상)으로 대출 대상을 설정했다. 하나은행은 CB사의 신용등급이 1∼3등급이면서 자체 신용등급이 1∼5등급(전체 15개)인 경우, 농협은행은 CB사 1∼3등급이면서 자체 등급이 1∼5등급(전체 10개)인 경우 초저금리 대출을 실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 은행에 급여계좌를 개설했거나, 이용거래 실적이 많으면 가점이 반영되기도 한다. CB 등급이 3등급이라도 주거래은행에서는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가점이 없는 다른 은행에서는 4등급을 받을 수 있다.
국민·우리은행의 경우, 대출 대상을 자체 1∼3등급으로 한정했다. 이는 대출 가능 범위를 주거래은행 고객 중심의 고신용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자체 21개 등급 중 8등급 이상으로 두면서 대출 대상을 비교적 넓게 설정했다.
농협은행은 CB 1∼3등급이면서 자체 등급 기준을 1∼5등급(전체 10개)으로 정했다. 시중은행 중 가장 넓게 대상을 열어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에 걸쳐 있는 해당 은행의 점포수 등도 대출 신청건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 대출 대상의 신용등급을 넓게 했다. 또한 점포 수도 상대적으로 많아서 초기 대출승인액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