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박사방’ 수익 환전해준 가상화폐 환전상 입건

입력 2020-04-07 15:16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씨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가상화폐 환전상을 입건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며 범죄수익 추적과 범죄단체조직죄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가상화폐 환전상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조씨의 범죄수익 은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가상화폐 환전을 도왔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 일당이 텔레그램 방에서 나눈 대화와 공범들이 수감된 구치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이들이 수익을 어떻게 나눴는지 조사 중이다. 유료와 무료로 관리된 회원의 규모와 제반 비용 등도 모두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한편 이날 조씨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16)군을 불러 ‘박사방’ 운영 전반에 관해 물었다. 이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에서 ‘태평양원정대’ 방을 별도 운영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이군은 전날 추가 혐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돼 연이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켈리’ 신모(32)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씨는 성착취물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고 영상을 다시 판매해 2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서로 간의 범행에 관여한 게 있는지, 박사방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등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씨의 또 다른 공범인 경남 거제시 공무원 천모(28)씨의 추가 혐의 사건, 6일 강모(24)씨와 이군의 추가 혐의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송치받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강씨와 한모(26)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 조씨 등 공범 기소에 따른 병합심리 필요성 검토를 위해 전날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