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강남·용산·노원구 등 4개 자치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인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노원구에서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인 20대 A씨가 격리 이행수칙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앞서 A씨는 사업차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2일부터 4일까지는 자택을 이탈하지 않고 자가격리 이행수칙을 잘 지켰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5일 연락이 두절됐다. A씨를 담당하는 노원구 공무원들은 A씨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다음날인 6일 경찰 입회 하에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확인결과 A씨는 자택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외입국자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이탈 당시 위치추적장치(GPS)를 끄고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에 따르면 A씨는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무단 이탈해 집 밖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구는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밥법 위반)를 들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A씨가 자택을 벗어난 후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인 관계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강북구에서는 지난 2일 택시를 이용해 경상남도 김해시까지 이동한 자가격리 대상자 B씨를 고발했다. 강북구는 현장불시 점검을 통해 B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강북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B씨에 대해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의뢰한 상태다.
강남구는 지난달 25일 자택을 이탈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한 자가격리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남구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인 자택을 방문했다. 집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을 적용해 C씨를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폴란드 국적 외국인 D씨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밥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폴란드인 D씨는 친구인 확진자 E(36·남)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방역당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자가격리 기간에 집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