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침 위반자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고령자, 유아, 2G폰 소지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을 깔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 횟수를 일일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이를 위해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을 코로나19 초기 148명에서 570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6일 기준 도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비율은 87%다.
앱 미 설치자에 대한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관련 앱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경찰·보건·전담 공무원으로 불시점검반을 구성해 미 설치자를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불시 점검에 나선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연계한 24시간 감시체계를 통해서도 파악된다. 무단이탈이 의심되면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제주도는 격리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내국인은 즉시 고발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도하는 도민을 위한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 중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나 기저 질환자가 있어 자택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7일 0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156명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