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외국인 교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교사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심에서 내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5년으로 줄였다.
재판부에 딸면 2017년 10월부터 제주 영어교육도시 한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학생 B양(12)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13세 미만의 학생 4명을 상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집행유예 5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