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 음주운전시 운수업체 사업정지 최대 6개월

입력 2020-04-07 15:28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의무를 위반한 여객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 350만원~1080만원을 처분받는다. 종전보다 2배 강화된 처분이다.

특히 음주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행을 허용한 경우 종전보다 최대 3배(사업정지 90∼180일 또는 과징금 540만∼1620만원) 늘어난 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현행보다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만원→50만원) 처분을 받는다. 이는 공보(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많은 사람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