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도로에 유기한 20대 남성과 이를 도운 남성의 현 여자친구의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남)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그의 여자친구 B씨(25) 사건은 이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씨(26)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C씨를 살해한 후 빌라에 나흘간 방치했다가 부패가 시작되자 시신을 마대 자루에 넣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태연하게 C씨의 휴대전화로 C씨의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시신 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좋아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으로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살해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