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 구속영장 기각…경찰, 보완 수사 후 재신청 결정

입력 2020-04-07 08:36 수정 2020-04-07 09:21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휘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휘성에게 수면유도마취제를 건넨 남성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상가에서 휘성을 만나 검정색 봉지를 건넸다.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경찰은 A씨를 3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휘성은 인근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유도 마취제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약병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쓰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물은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마약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경찰은 휘성을 상대로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귀가시켰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프로포폴 출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