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에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새 수수료 체계와 인적사항과 선호메뉴 등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는 지도 현장 조사를 할 방침이다.
배달의 민족은 ‘요기요’와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해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배달의 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7일 말했다.
배달의 민족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독과점 심사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들 심사를 앞두고 수수료 체계를 자신있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고 가맹점인 식당 등 소상공인 수수료 협상력에서 절대 우위를 보인다는 방증이다.
김 처장은 “수수료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합 심사에서는 시장 획정에 따른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꿨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