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6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7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공시번복이다.
한프는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지연공시 - 해산사유발생(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 -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 -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 총 4건으로 지난 16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한프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29.0점 부과벌점을 받았다.
한편, 한프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480원, 거래량은 744,880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변동이없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