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3% 청년우대 청약통장, 기존 통장 전환도 가능

입력 2020-04-06 18:24
사진=연합뉴스

제로 금리 시대에 3.3%의 고금리를 지급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2년 유지시 금리 3.3%(기본이율 1.8%+ 우대이율 1.5%)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등의 혜택도 있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국민주택 분양 청약은 기본이다.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같은 혜택으로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출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9개월 만에 19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특히 기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전환신규)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신규 아파트 청약시 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가입횟수가 많은 경우 유리하므로 가급적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3.16, 1.25→0.75%)로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 내외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당기간 이후 청약을 노리는 청년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