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마트서 고의로 기침해 공포에 떨게만든 남성 유죄

입력 2020-04-06 18:21

뉴질랜드의 한 슈퍼마켓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기침과 재채기를 한 장면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게시해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든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뉴질랜드헤럴드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남성의 행동을 공격적 의사가 있는 행위로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고 6일 전했다. 문제의 남성인 레이먼드 쿰스(38)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해 “술김에 벌인 장난”이라며 “유튜브의 다양한 유머 동영상에 영감을 받아 촬영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재판을 담당한 제인 맥미켄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뉴질랜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임에도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쿰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쿰스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판사는 형을 선고하기 전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제외한 모든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쿰스는 지난달 31일 뉴질랜드 남쪽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배링턴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던 주민들에게 고의로 기침과 재채기를 얼굴 가까이에 했다. 그리고는 페이스북에 당시 장면과 함께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게재했다.

영상은 온라인에 삽시간에 퍼지며 뉴질랜드를 발칵 뒤집었다.

경찰은 즉각 쿰스를 찾아내 체포하고 “공격적인 행위로 대중의 일상을 위험에 빠트렸으며 공중 보건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쿰스는 체포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발생한 슈퍼마켓의 대변인은 “사건 직후 매장을 소독했으며,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단계의 소독작업을 했다”며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인 고객을 강력하게 제지하겠다”고 밝혔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5일(현지시간) 오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이 바보 같은 행위가 정부의 강력한 이동제한령을 더럽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쿰스는 논란이 일자 동영상을 삭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문제의 남성인 레이먼드 쿰스가 슈퍼마켓에서 카트를 끌고가던 손님에게 고의로 재채기를 하고 있다. 앞 손님은 겁에 질린듯 카트를 빠르게 끌고가고 있다. 유튜브 캡처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