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중 놀이터서 6분 머문 母子…최대 1000만원 벌금 위기

입력 2020-04-06 17:27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익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놀이터에 나간 엄마와 아들이 강화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북도는 “5일 오후 3시50분쯤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 2명(40대 어머니·10대 아들)이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16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던 모자는 5일 산책을 하러 아파트 놀이터에 잠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은 익산시는 경찰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 출동해 A씨가 집에 있는 사실을 파악한 뒤 CCTV를 통해 A씨가 아들과 함께 6분 동안 아파트 놀이터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6층에 사는 모자가 놀이터에 갔다 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으며 격리지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북도는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된 처벌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들에게는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된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전북 도내에서 주민신고로 격리지 이탈이 적발된 첫 사례다.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 적발 사항은 총 3건이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