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이 맞은 에토미는 안 걸려요”… 거래글 넘쳐나는 SNS

입력 2020-04-06 17:17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등이 당국 허가 없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최근 가수 휘성(최휘성‧38)이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과 상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될 당시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진 약품이다.

국민일보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둘러본 결과 에토미데이트를 판다는 게시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트위터에는 휘성이 연 이틀 쓰러진 채 발견된 이후인 4일까지 꾸준히 판매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대부분 텔레그램과 위커 등 보안이 철저하다고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했다. 일부 판매자는 아예 대놓고 ID를 에토미데이트를 줄인 ‘atomi’라고 해놓기도 했다. 한 판매자는 “물건이 있을 때만 판매하고 없을 때는 계정을 닫는다”고 말했다. 이 약품은 2010년대 초부터 프로포폴과 비슷하게 수면을 유도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돼 왔는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불법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 계정은 ‘해피벌룬’ 등으로 불리며 유흥업소에서 파티용 환각물질로 자주 쓰이는 아산화질소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 약품이 마약과 비슷한 효능을 갖고 있지만 투약·복용시 처벌이 제각각이라 내부적으로 고심에 빠져 있다. 현행법상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약을 복용한 사람은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지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경찰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휘성은 형사입건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남성은 체포해 구속했다.

반면 ‘해피벌룬’ 등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는 흡입 행위가 불법이다.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이 물질을 환각물질로 지정해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550통을 쌓아놓고 흡입하던 2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현장에서 환각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임의동행 후 소변검사 등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은 “에토미데이트 같은 편법 의약품들은 판매책과 공급책이 따로 있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면서 “불법 유통을 하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까지 잡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