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씨가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5)씨의 의뢰로 30대 여성 A씨의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어린이집 원아 살해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조씨가 강씨로부터 400만원만 받아 챙기고 실제 청부살해는 실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조씨는 처음부터 강씨에게 사기를 칠 생각으로 접근했으며, 실제 청부살인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씨에게 청부살해를 의뢰한 강씨에게는 살인음모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씨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송치한 상황이다. 강씨는 지난 1월 A씨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강씨는 A씨에 대한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한 뒤 경기도 수원의 한 구청에서 공익요원으로 일하며 A씨의 연락처와 A씨 딸의 어린이집 주소를 조회에 조씨에게 넘기며 청부살해를 청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 10여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유료 회원의 연령대는 대부분 30대로,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또 이날 오전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 대행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베스트코인 등 경찰이 앞서 한 차례 자료를 확보한 거래소 및 구매 대행업체가 포함됐다. 경찰은 최근 수사에서 조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개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새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n번방’을 만들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인물에 대한 수사에서도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갓갓을) 추적 중이지만 상당히 의미있게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조씨의 공범들이 수감된 구치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물품에는 조씨의 공범들이 영치물로 맡긴 휴대전화, 지갑, 통장 등과 함께 이들이 외부와 나눈 편지, 구치소에서 작성한 메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물품 분석을 통해 박사방 입장료로 들어왔거나 외부로 빠져나간 범행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정현수 허경구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