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법정에 다시 설까.

입력 2020-04-06 16:44 수정 2020-04-07 11:31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년여 만에 광주 법정에 다시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전씨는 지난해 3월 피고인 신분으로 5·18 민주화운동 이후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처음 선 바 있다.

광주지법은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전씨의 재판 불출석 허가가 취소됐다”고 6일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번 재판의 인정신문 절차는 전임 재판장 사직에 따라 다시 열리게 됐다.

전임 장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사직 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이로 인해 재판장이 김 부장판사로 바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추후 진행될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이 바뀜에 따라 전씨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출석해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전씨는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3월11일 법정에 첫 출석한 이후 그동안 자신의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 출석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 규칙은 재판장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아래 재판을 진행하겠다. 형사소송법과 형소소송 규칙에 근거해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재판장이 바뀌면 반드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고 있다. 인정신문은 피고인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재판장이 묻는 절차다.

김 부장판사는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불출석 가부를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출석 허가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방어권 보장에는 불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 법의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 절차와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하고 다음 기일에 공판 갱신 절차와 피고인 인정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씨의 출석이 불가피해진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