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피싱’ 사기 조직에 장비 제공한 업자 구속기소

입력 2020-04-06 16:33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통신장비를 제공해 범행을 도운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신형식)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박스’를 제공한 A씨(61·여)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계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전화를 거는 수법을 쓴다. 이때 심박스를 이용하면 발신번호가 국내번호인 것처럼 위조돼서 국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에 뜨게 된다. 즉 앞자리 ‘070’이 ‘010’으로 나타나는 식이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타인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 유심칩’ 54개를 장착한 심박스를 이용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이 심박스를 제공해 6억7430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이도록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기 조직은 인터넷에 지난 1월 29~31일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심박스를 통해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피해자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비대면 온라인 마스크 거래의 경우 상대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