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열제 먹고 입국한 유학생, 시 차원 처벌 않기로”

입력 2020-04-06 15: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 체류할 때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 검역망을 통과한 부산 유학생에 대해 부산시가 따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유학생인 110번 확진자(18)가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검역질문지에 ‘특별한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0번 확진자가 작성한 검역질문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110번 확진자)가 유증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질문지에 (증상 여부 등) 특이사항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 과장은 “그러나 110번 확진자가 시의 역학조사에는 잘 협조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따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방역당국에서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는 110번 확진자를 따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앞서 정부가 해열제 복용 후 입국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110번 확진자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5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검역 조사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110번 확진자는 미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지난달 23일부터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겪었으나 다음 날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AA 3761)로 시카고까지 이동했고 대한항공 항공편(KE 038)으로 갈아탔다. 비행기 탑승 전 수일에 걸쳐 해열제를 복용해 항공사 직원이 시행한 발열 체크에서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열제를 복용한 그는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 때도 검역대를 무사통과했다. 이후 마중 나온 아버지의 차를 타고 부산 자택까지 이동한 뒤 다음 날 오전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당일 밤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