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배포한 구청 공무원에게 ‘경징계’… 주민 반발

입력 2020-04-06 15:16

아동 음란물 배포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부산 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해당 구청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부산 A구청에 따르면 공무원 B씨는 지난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고 배포한 혐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A구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A구청 측은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유포되는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점,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가 명백하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민원인은 구청 게시판에 구청이 처분 사실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민원인은 “500만명이 국민청원에 동참한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미성년 음란물을 시청하고 소지·유포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셈”이라며 “구민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징계 사실을 왜 숨기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A 구청은 “민원 이후 해당 공무원 재징계와 신상 공개를 재검토했다”며 “하지만 한번 징계가 이뤄진 뒤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번복될 수 없고 신상 공개는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