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연루 현역군인 ‘이기야’ 구속…軍 “엄중처벌”

입력 2020-04-06 15:16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연루된 현역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육군은 이날 “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일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군사경찰은 A일병의 혐의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관련 자료 일체를 추가로 이첩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은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과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5일 오전 A일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A일병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닉네임 ‘이기야’가 A일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일병은 긴급 체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까지 박사방에서 활동해왔다고 한다.

경찰은 A일병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3일 A일병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군사경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받은 뒤 A일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사경찰은 경찰과 공조해 압수한 A일병 휴대전화 등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수사기관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TF에 참가해 국가적·사회적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장병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