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지속되면서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400억 원을 더 확충해 2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자금 지원대상은 도내 본사을 둔 사업장과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공장등록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도로 화물 운송업, 해상 운송업 등)’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택시업체(법인)’ ‘지식산업’ ‘녹색전문업체’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협동조합 등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10억 원 이내이고, 대출 횟수는 한도 내 총2회까지 신청할수 있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1.5~2%의 이율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절차는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시중은행 전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100억 원 지원
입력 2020-04-06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