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늦게 연다며 둔기 든 남편…징역 1년6월 법정 구속

입력 2020-04-06 14:38

흉기뿐만 아니라 장작·부탄가스통·대나무 등 도구를 이용해 아내를 상습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음식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거나 지인과 놀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6일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1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부인 B씨(51)의 팔을 흉기로 찌르고, 몸을 걷어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아내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흉기를 집어 들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8차례에 걸쳐 흉기, 대나무, 술병, 장작, 부탄가스통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방지다거나 출입문을 늦게 열고, 사용할 장작을 준비해놓지 않았다는 것 등도 폭행의 이유가 됐다.

심지어 A씨는 지인과 함께 메뚜기를 잡으러 가고 싶다는 부인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몸통을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