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제주도가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3년까지 연장한다.
제주도는 관광객 급감으로 관광산업과 지역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개발이익 중 일부를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택지개발·산업단지·관광단지·도시개발·교통시설 사업 등이 대상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부과한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에 따라 납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 규정에 따라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압류 등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병행한다.
적용 대상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희망 사업자는 담보 제공과 매출감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도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임시특례를 시행해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기준을 도시지역 1500㎡ 이상, 비도시지역 25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올해부터 임시특례제도가 폐지돼 부담금 부과 기준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으로 전국 공통 기준이 적용된다.
2017년 이후 올 3월까지 도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총 1412건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