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에서 하도급을 실제로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앞서 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현장소장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판기일에 조 전 장관의 부친 고(故) 조변현씨가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임씨는 “고려시티개발이 웅동중 공사를 한 걸로 기억한다”며 “철근 콘크리트 부분은 확실히 기억나고 토공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려시티개발은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사다.
앞서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이자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현장소장이던 김모씨는 “조씨가 실제 하도급을 받았다면 현장소장인 자신이 몰랐을 리 없다”며 “고려시티개발에 웅동중 이전 토목공사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이 김씨의 증언을 언급하며 반박하자 임씨는 “(하도급 여부는) 내부 계약사항이라 현장소장은 잘 모를 것”이라며 “고려시티개발과 상관없이 팀장이 오면 일만 시키면 되지 소속은 알 필요가 뭐가 있냐. 검사 말처럼 그 사람이 어느 회사 사람인지 알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임씨는 “제가 (고려시티개발에) 자금을 결재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자금이 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묻자 임씨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기성 부분을 따져 어음을 집행하는데 공사를 안 했는데 어음이 나갈 수는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도급이 실제 있었다면 조씨가 소송에서 제시한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가 아닌 실재하는 채권이 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