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융사 IRP 불이익 제대로 설명 안해…DLF 안내도 미흡”

입력 2020-04-06 13:53 수정 2020-04-06 14:00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제공.

은행과 증권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판매할 때 세제 혜택 등은 강조하면서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6일 보고서 ‘2019년 IRP 판매 평가 결과’를 내고 은행·증권사 15곳의 IRP 가입상담 평균 점수는 33.8점(100점 만점)에 그쳤다고 밝혔다.

IRP 상담 과정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설명하는 비율은 68.6%였으나,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77.9%였다. IRP 계좌에 편입된 펀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설명하지 않는 비율도 49.6%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IRP의 연간 총비용 중 절반 정도(45.6%)가 편입 펀드에서 발생한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문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도 DLF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판매 직원은 43.4%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직원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51.2%에 달했다. 조사는 은행·증권사 지점 258곳에 ‘미스터리 쇼퍼(고객으로 가장한 평가요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IRP 가입상담 평균 점수를 업권별로 비교하면 은행이 30.1점으로 증권사(40.8점)보다 낮았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측은 “은행이 개인형 IRP 적립금 규모가 월등히 큰 만큼 상담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IRP 적립금은 지난해 4월 기준 은행이 증권사보다 9조894억원 더 많다.

각 사를 IRP 가입 상담 평가(65%)와 운용 특성(30%), 사후 관리 평가(5%)를 종합한 결과 1위는 NH투자증권이다. 2위는 한국투자증권, 3위는 KB국민은행이었다. 최하위인 15위는 우리은행이었고 14위는 미래에셋대우, 13위는 하이투자증권이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우리은행의 경우 IRP 가입 상담이 미흡하고 수익률이 저조했으며 상품 선택폭도 좁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IRP 운용 자산이 다양하고 수익률도 우수했으나, 상담 평가에서 감점이 있었다. 하이투자증권은 사후관리 서비스 안내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가입 상담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