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발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개발기간, 비용, 법리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라며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기간 외출해 도심 공공장소를 활보한 경기 군포시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의 처벌과 관련해 “행정처분청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위반 3명에 대해 각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이며, 이 중 63명은 경찰이 고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