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강원도는 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강원건설 산업 총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업체에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특별 지원한다. 도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공사비 5000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수수료를 50%를 지원한다. 현재 선급금 보증수수료는 선급금의 1%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겨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은 기존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지급한다.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이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장 폐쇄 등 피해를 보게 되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간접비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소독에 필요한 방역용품 구매비용을 산업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해 지급할 계획이다.
관급 공사는 분할 발주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건설업체가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입찰을 확대하고, 공구분할 등을 추진한다.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는 전체 자체사업에 대해 분할발주를 시행한다.
아파트 등을 짓는 대형 민간 건설사업장에도 지역 업체의 참여를 늘려갈 방침이다. 도내 대형 민간 아파트를 건설하는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참여 협약 및 조건부가 방안을 적용해 각종 위원회 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손창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총력 지원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