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부당 지원에 과징금

입력 2020-04-06 13:29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아모레퍼시픽그룹 4800만원·코스비전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픅그룹은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에 예금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왔다.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담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750억원의 정기 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이에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다섯차례 차입했다. 정상적 금리(신용조건 2.04∼2.33%)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경제적 이익은 1억390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