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못 낸다” 격리시설 입소거부한 외국인 첫 추방

입력 2020-04-06 11:25
법무부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들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불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국에 입국한 후 시설 격리에 동의하지 않은 대만 여성이 출국 조치됐다.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첫 사례다.

법무부는 대만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45분 출국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당시에는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격리시설에는 지난 3일 도착했다.

하지만 A씨는 돌연 입소 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결국 퇴소 조치 된 후 지난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A씨의 이런 비용부담 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또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지난 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불러 약 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군산의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 격리된 상태다. 법무부는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 소환조사 및 강제 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인 2명(서울시 용산구), 프랑스인 1명(서울시 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확진자들이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는 대로 소환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모두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은 총 58명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