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고 반성해서” 수년간 ‘불법촬영’ 전 국립대 교수 집유

입력 2020-04-06 11:16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수년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국립대 연구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14년부터 수년간 대전 유성구 충남대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불법 촬영 횟수는 현재 확인된 것만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그는 국립대인 충남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대학은 A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