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관리 좀 해라” 막말한 안무가…법원 “1개월 출연정지 정당”

입력 2020-04-06 10:43

국립국악원 안무가가 공연 연습 도중 단원들에게 막말·성희롱 등을 반복한 이유로 1개월 동안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국립국악원 안무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국악원의 출연정지 1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공연 연습 도중 단원들에게 “가슴이 왜 이렇게 처졌니” “넌 노란 대가리로 공연하니” “늙어보이니 관리 좀 하고 피부과에 다녀라” 등의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악원 단원들이 2018년 5월 A씨 발언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호소문을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결국 출연정지 1개월 징계와 함께 안무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불복 심판을 제기했다가 모두 기각돼 재심을 청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에 대해서만 국립국악원장의 인사권 남용이라며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1개월 출연정지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공연 내용과 무관하게 무용단 여성단원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외모적 특징에 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징계사유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징계 종류 중 출연정지는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이고, 1개월은 그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라며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1개월간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 외에 예능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데 그치므로 그다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