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헌재 ‘합헌’

입력 2020-04-06 10:23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구 공직선거법 8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면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의원인 A씨는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체육회 임원들에게 특정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처럼 말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전문의 ‘공무원’ 부분이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도 발생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