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출근하고 식당 간 60대 고발한 강남구

입력 2020-04-06 08:48

서울 강남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60대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일 자가격리 통질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 청담동 자택에서 무단이탈해 2일 오전 5시 임의로 사무실로 출근했다. 오전 9시30분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오전 11시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4번 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정오쯤 자택으로 복귀했다.

이 여성은 이날 오후 10시쯤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45번 확진자로 등록됐다. 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지시를 내렸다. 강남구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정 구청장은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제주 여행을 다녀온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두둔해 논란을 빚었었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를 상대로 1억3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공동 소송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업체 2곳 등이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이들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비난이나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등은 이들 모녀가 겪은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서 따른 것”이라며 “치료에 전념해야 할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제주도의 고충과 제주도민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들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