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술집 간 병사 3명 강등…‘코로나 지침위반’

입력 2020-04-05 20:09

주한미군이 5일 평택과 오산 등 수도권 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 지침을 위한한 장병에 대해 계급 강등 조치를 내렸다.

미 8군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 중사는 2개월간 2473달러의 봉급을, B 병장과 C·D 일병은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당하게 됐다. 이 가운데 병사 3명은 모두 훈련병으로 계급이 강등됐다. 미 8군사령부는 “4명에게 모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평택기지에서는 지난달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9명이 확인됐다. 이날 19번째 확진자는 평택기지에서 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근로자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장병들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평택기지 밖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재 오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는 HPCON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보다 강화된 ‘찰리 플러스’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기지 소속 장병 등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