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무개념’ 자가격리자 “일벌백계”… 거짓진술도 엄중 처벌

입력 2020-04-05 18: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3만명을 넘으면서 무탄 이탈 등 ‘무개념’ 자가격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최대 징역 1년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특히 의심증상을 느꼈지만 입국 전 해열제를 복용해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 등에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전날 0시 대비 81명 늘어 총 1만2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도 최근 급증해 3만7248명(전날 오후 6시 기준)에 달했다.

전체 자가격리자 수가 늘면서 무단 이탈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50대 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됐으나 남편은 이 기간 동안 7일, 아내는 6일을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0대 여성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 1일과 3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 3일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가격리 이탈 행위와 거짓 진술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짓 진술의 한 사례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느끼고도 해열제를 복용해 검역을 무사 통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다짐했다. 전날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18세 남성 확진자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기 전 며칠에 걸쳐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남성의 기내 접촉자만 20명이었다.

권 부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함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해열제 복용은) 기내는 물론이고 도착 후에는 이동 중에, 이동하고 나서도 자가격리 중에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그것이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감염 발생의 빌미가 된다면 결국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오랜 기간 와병 상태로 있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꼬집었다.

이날부터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해 59건(6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와 함께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키로 했다. 이 기간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두고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장기전이 불가피한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시간 내 끝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예슬 최지웅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