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거듭 진상 요구… 정치적 논란된 ‘검언유착’ 의혹

입력 2020-04-05 16:20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유착했다는 MBC의 의혹 보도 이후 대검찰청이 해당 방송사들로부터 근거를 수집하려 나섰지만 여의치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보도에서 제시된 녹취록 전문과 녹음파일 등을 요청했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 만으로는 감찰 착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미 활발히 거론되는 주제가 됐다.

대검은 이번 의혹을 보도한 MBC와 소속 기자가 의혹의 대상이 된 채널A에 지난 2일 공문을 보내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와 채널A 기자 간의 대화 등 관련 자료들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이 5일까지 넘겨 받은 녹취록이나 음성파일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앞서 해당 간부와 채널A 측의 입장을 듣고 두 사람이 의혹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법무부는 재차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과 접촉하며 한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그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MBC를 통해 이뤄졌다. 채널A 기자가 해당 검찰 간부와의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읽어줬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하지만 대검이 확인한 결과 채널A는 이 대화가 해당 검사장이 아닌 다른 이와 대화한 내용이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검사장 역시 그런 대화가 없었고 녹취록도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법무부로부터 재차 진상 파악을 지시받은 대검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채널A 기자의 행위에 윤 총장의 최측근 간부가 개입했느냐의 문제에서 바라보면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의 해명대로 ‘기자-검사’ 간 대화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자가 취재원에게 정보를 요구하며 과장 섞인 설명을 전달한 취재윤리 문제만 남는다. MBC의 보도에서도 해당 검찰 간부와 채널A 기자 간의 대화가 음성 형태로 직접 제시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대검이 감찰에 소극적이거나 부적절한 감찰을 했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직접 대화 등의 근거가 있어야 감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의혹이 사실관계를 떠나 정치적인 논란이 됐다고 본다. 검찰과 각을 세워온 인사들은 법조계 취재 기자들과 검찰의 유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