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어긴 사람들에겐…전세계적 ‘무관용’

입력 2020-04-05 16:07 수정 2020-04-05 16:12
스위스 제네바에서 4일(현지시간) 시민들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세계 곳곳에서 이동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각국 정부가 단호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안사 통신 등은 오는 13일까지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이탈리아에서 시민들이 이를 어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마 근교 비테르보에 사는 38세 남성은 이동제한령을 위반해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 남성은 “비테르보에 있는 집에 가서 ‘하시시’를 가져오기 위해 이동 허가 서류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시시는 인도 대마초로 만든 마약류다. 이 남성은 로마까지 약 70㎞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선 식료품·의약품 구매나 출근 등의 사유가 없이 이동제한령을 어길 경우 최대 3000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로마에 거주하는 한 20세 남성은 합법적 외출 사유인 애완견 산책을 위장해 마약 거래를 하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남성은 체포 당시 20g의 하시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남성에게서 하시시 1.6g을 산 23세 남성도 함께 체포됐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침으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0만동(약 1만5000원)을 부과하고, 사용한 마스크를 길거리에 무단 투기할 경우 벌금 500만∼700만동(약 25만∼3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숨기다가 적발돼도 벌금 200만동(약 10만원)을 내야 한다.

케냐에서 육상선수 12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다가 10시간 만에 풀려난 일도 있다.

태국에선 일본, 싱가포르, 카타르 등지에서 돌아온 100여명의 국민들이 정부의 시설 격리 방침에 응하지 않고 귀가해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비상사태 칙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문하는 경찰이나 군인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탈리아 중부 도시 페루자에서는 48세 남성이 이동제한령 검문을 위해 정차시킨 경찰 얼굴에 침을 뱉었다가 구류됐다.

일부 지역에선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도 일고 있다. 케냐에선 경찰이 통행금지령에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총을 쏴 13세 소년을 비롯한 5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필리핀 남부 아구산 델 노르테주에선 63세 남성이 검문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의를 주는 경찰관을 낫으로 위협하다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기간에 군경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