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사망사고 낸 10대들…” 국민청원 85만 돌파

입력 2020-04-05 14:11
MBC뉴스 캡처.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에게 엄중 처벌을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8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5일 오후 1시 기준 85만2585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1분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처벌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바랍니다”라고 전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A군(13)을 비롯한 10대 8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에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0시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돼 도난수배 차량으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운전자 A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했다. 이후 중앙선을 침범했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을 잡았고 나머지 2명은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됐다. 현재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입소했고 나머지는 일단 귀가조치됐다. 현행법상 만 14세까지의 촉법소년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만 가능하다. 소년원 송치는 길어야 2년이다. 또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 1일 YTN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연락이 없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하지 않느냐. 그 한마디 말도 못 들었다”며 “마음적으로라도 사과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동의한 사람 수가 한달 안에 20만명을 넘기면 청와대는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김지은 객원기자